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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보완수사요구 1만건 넘겨
하루 평균 445건 경찰에 요구
檢 "사법 통제관 역할 수행"
警 "수사권 잃자 화풀이하나"
檢 "사법 통제관 역할 수행"
警 "수사권 잃자 화풀이하나"
공소청이 출범 한 달여 만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이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가 수사기관의 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사례도 크게 늘었다.
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이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445건씩 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레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내용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소청은 최근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을 송치한 경찰에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피의자 심리 분석을 의뢰한 뒤 결과를 공유해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같은 기관 소속 프로파일러라도 검사가 직접 의뢰하면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신청하는 영장이 공소청에서 반려되는 일도 늘고 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조사됐다. 올해 1~9월 평균(22.2%), 작년 평균(17.9%)과 비교하면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비율이 급등한 것이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작년 7.4%, 올해 1~9월 8.4%에서 공소청 전환 이후(지난달 2~24일) 21%로 크게 뛰었다.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도 올해 1~9월 2.8%에서 지난달 2~24일 11.7%로 급격히 올랐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가 수사 책임자 역할을 하던 검찰청 시대에는 영장 청구에 비교적 관대했다”며 “검사의 기능이 사법 통제관으로 바뀐 만큼 강제수사 필요성을 더 깐깐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지 않던 유형의 사건에서 요구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권을 잃고 경찰에 화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1일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소청이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만2465건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445건씩 보완을 요구한 셈이다.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자연스레 경찰에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수사 내용이 미진할 뿐만 아니라 형식과 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공소청은 최근 서울 역삼동 연쇄 방화 사건을 송치한 경찰에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의 피의자 심리 분석을 의뢰한 뒤 결과를 공유해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같은 기관 소속 프로파일러라도 검사가 직접 의뢰하면 수사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제수사를 위해 신청하는 영장이 공소청에서 반려되는 일도 늘고 있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24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불청구율은 36.2%로 조사됐다. 올해 1~9월 평균(22.2%), 작년 평균(17.9%)과 비교하면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구속영장이 반려되는 비율이 급등한 것이다.
체포영장 불청구율도 작년 7.4%, 올해 1~9월 8.4%에서 공소청 전환 이후(지난달 2~24일) 21%로 크게 뛰었다.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도 올해 1~9월 2.8%에서 지난달 2~24일 11.7%로 급격히 올랐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가 수사 책임자 역할을 하던 검찰청 시대에는 영장 청구에 비교적 관대했다”며 “검사의 기능이 사법 통제관으로 바뀐 만큼 강제수사 필요성을 더 깐깐하게 따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지 않던 유형의 사건에서 요구 사례가 늘고 있다”며 “검사들이 수사권을 잃고 경찰에 화풀이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