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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리니언시, 수사기관이 맡아야"
제도 담당 놓고 공소청과 갈등<자진신고 감면 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담합 사건의 형사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신청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는 수사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수청은 27일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에 관한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맡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형사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임직원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 면제나 구형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수 기업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운영했다. 이달부터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제로 바뀌면서 자진신고 접수와 순위 부여를 누가 담당할지가 쟁점이 됐다.
공소청은 최근 예규를 개정해 직접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한 뒤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내는 구조를 구축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를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보정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잠정순위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수사행위라는 설명이다.
법적 근거로는 형법상 자수 규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들었다. 중수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을 신고 접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상 자수 등 범죄신고의 접수 주체에서도 검사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접수기관이 달라지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초 접수 시각과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 문제”라며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중수청은 27일 ‘카르텔 형사 리니언시에 관한 입장’을 내고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및 감경 구형은 공소청이 맡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카르텔 수사 실효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형사 리니언시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나 임직원이 위법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수사에 협조하면 기소 면제나 구형 감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수 기업 간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동안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이 운영했다. 이달부터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체제로 바뀌면서 자진신고 접수와 순위 부여를 누가 담당할지가 쟁점이 됐다.
공소청은 최근 예규를 개정해 직접 신청을 접수하고 잠정순위를 부여한 뒤 수사기관에 자료를 보내는 구조를 구축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를 수사 초기에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청서 제출은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며, 보정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잠정순위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수사행위라는 설명이다.
법적 근거로는 형법상 자수 규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들었다. 중수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신고 대상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을 신고 접수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형사소송법상 자수 등 범죄신고의 접수 주체에서도 검사가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중수청은 리니언시 접수기관이 달라지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초 접수 시각과 잠정순위의 객관적 확인, 최종 형사처분의 일관성 문제”라며 공소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