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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재산 논란까지 불거졌다"…서울 유명 호텔 개발에 '술렁'
스위스그랜드호텔 부지 용적률 두 배로?…1300가구 개발 진통
용적률 두 배 종상향 받아야
친일재산 논란 재점화 가능성
주민 “경관·일조권 침해” 반발
용적률 두 배 종상향 받아야
친일재산 논란 재점화 가능성
주민 “경관·일조권 침해” 반발
5일 개발업계에 따르면 스위스그랜드호텔은 지난달 28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는 9일 영업을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호텔 건물과 부지 소유권은 지난 7월 동원아이엔씨 측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인 홍제353PFV로 넘어갔다. 디벨로퍼 연합와이앤제이가 개발을 추진하는 홍제353PFV는 키움증권에서 4500억원 규모 브리지론을 조달해 부지 매입 잔금과 초기 사업비를 마련했다. 3만9101㎡ 부지에 약 1300가구 공동주택을 지어 내년 6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가 최대 관문이다.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상한이 200%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문을 연 기존 호텔은 예전 기준을 적용받아 백련산 자락에 고층으로 올라갔지만, 아파트는 현행 규제를 그대로 받는다. 업계는 1300가구 규모를 맞추려면 용적률 400%인 준주거지역 수준의 종상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종상향으로 늘어나는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애초 가진 권리가 아니라 행정의 결정으로 새로 생기는 몫이다. 공공기여 방식과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친일재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기존 소유주 일가의 조부는 조선 귀족 이해승이다. 정부는 2021년 호텔 주변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국가에 귀속하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2023년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권리까지 해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다. 논란이 이어져 온 부지에 종상향까지 허용되면 행정이 개발이익을 키워줬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북권의 숙박·컨벤션 기능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우려도 크다. 스위스그랜드호텔은 객실 396실과 레지던스, 대형 연회장과 웨딩홀, 컨벤션시설을 한 부지에 갖췄다. 호텔 측은 서북권에서 같은 규모의 연회·컨벤션을 대신할 시설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한다. 호텔 측이 추산한 매각 전 직접고용 인원은 600명가량이다. 서울 관광호텔은 2020년 이후 14곳 줄었고, 2023년부터 신규 객실 공급은 연 1000실 안팎에 그쳤다. 반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은 1893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다. 한 번 아파트로 바뀐 땅을 다시 호텔·컨벤션 부지로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다. 전면 철거에 앞서 리모델링이나 관광숙박 기능을 남기는 복합개발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주민 반발도 거세다. 주민들은 백련산과 맞닿은 경관이 훼손되고, 고층 단지가 들어서면 주변 주택의 일조와 조망이 가려진다고 주장한다. 지하철역과 떨어진 구릉지에 고밀 개발을 허용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 설명 절차 없이 자금 조달만 앞서 나갔다는 불만도 쌓이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