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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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체불임금 사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한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특사경) A씨의 직무 관련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 요청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체불임금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육아휴직 직전 미제 사건을 없애고자 수사 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 근로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가안에 스스로 작성일자를 허위 기재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처럼 허위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해당 서류는 추후 피해 회복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작성일자만 빈칸으로 둔 채 피해자로부터 미리 제출받은 처벌불원서 가안이었다. 서울공소청은 A씨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를 요청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송치 서류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