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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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갤럭시 S21 등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누락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1억원을 부과했다.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사태'가 논란이 돼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지 약 4년 만에 나온 제재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반발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는 스마트폰 갤럭시 S21·S22과 태블릿 탭S8을 광고하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 선보인 S21과 이듬해 2월 선보인 S22·탭S8의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적용되는 발열 관리 시스템이다. GOS 개별정책은 온도 등 기기 상태와 무관하게 특정 게임 실행 즉시 기기의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성능을 사전에 정한 값으로 제한한다. 삼성전자는 GPU·GPU의 동작 속도 상한을 최대 성능의 30% 수준까지 낮추도록 설정했다. 당시 특정 게임 실행 시 화면이 끊기고 해상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방식으로 스마트기기의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소비자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비자들에게 스마트기기의 뛰어난 게임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기기의 성능이 일률적으로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건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소 0.1%에서 최대 2.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해 GOS 개별정책 관련 문제를 해결한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S21·S22, 탭S8의 매출액인 4조228억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했다. 삼성전자가 자진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한 만큼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0.5%를 과징금으로 책정해 부과했다. 삼성전자가 부당 광고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 2018년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공정위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릴 때 중요한 사안이 광고에 누락됐는지, 이로 인해 소비자 오인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에서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을 맡은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 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관련 업데이트를 제공했고, 국내외 어디에서도 제재 처분이나 삼성전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적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GOS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이스라엘 등 3개국에서 8건의 소송이 진행됐지만 어떤 재판에서도 광고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국내 소비자 1690명이 모여 진행한 집단 소송에서도 1심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2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은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공정위에 제기한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내려졌다"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노유정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