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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없이 특허 침해 제품의 수출입 막을 방법은? [지식재산의 광장]
'특허침해 물품' 수출입 규제하는 KTC
법원보다 빨라...조사 후 6개월 이내 판정
아직 활용 적지만, 또 다른 선택지 '분명'
법원보다 빨라...조사 후 6개월 이내 판정
아직 활용 적지만, 또 다른 선택지 '분명'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해외 경쟁사가 우리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통상 특허침해소송을 떠올리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제품 판매가 계속되면 승소하더라도 시장에서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다. 이때 법원 외에 활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있다. 바로 무역위원회(KTC)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다.
미국에 USITC가 있다면 한국에는 KTC가
조사 대상은 특허권뿐만 아니라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다양하다. 침해 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하거나 수입·판매하는 행위뿐 아니라 국내에서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미국 USITC가 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과 달리, KTC는 수출까지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만 수출입과 무관한 순수한 국내 거래까지 모두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보다 신속한 조사·강력한 시정조치
침해 제품의 수입·판매 내역을 권리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의 조사 기능은 민사소송과 다른 장점이 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되면 수출·수입·판매·제조 중지, 침해 물품의 반입 배제나 폐기 처분 등을 명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관련 거래금액의 30% 이내에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침해 물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면 최종 판정 전에 행위 중지 등의 잠정조치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제재금이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도 조사받은 무역위원회
최종적인 침해 판정이 내려진 사건은 아니지만, 세계적인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도 KTC 절차가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활용 적지만, 또 다른 선택지임은 분명
물론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무역거래가 있어야 하고, 불공정무역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허침해 여부와 수출입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특허무효 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병행되면 분쟁이 상대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해외에서 유입되는 침해제품을 차단하거나 국내 침해제품의 해외 반출을 막아야 한다면, 민사소송과 함께 KTC 조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