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가 공무원이 기업 현장을 찾아 규제를 발굴하고 사업화까지 돕는 ‘기업 밀착형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이 규제를 들고 시청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신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서 규제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는 지역 중소기업이 개발한 ‘맨홀 충격 방지구’다. 함몰된 맨홀 위에 덮개를 씌워 주변 도로를 뜯어내지 않고도 단차를 없애는 제품이지만, 제도가 신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상용화가 막혀 있었다.

시는 2023년 9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이 애로를 발굴한 뒤 2024년 5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을 끌어냈고, 지난해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도로 실증에 들어갔다. 이어 올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규제혁신은 산업 입지로도 넓어졌다. 시는 올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693개에서 736개로 늘려 스마트팜과 전문서비스업 등 43개 업종에 문을 열었다. 조직 문화도 바꿨다. 담당 공무원이 규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적극행정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는 인사가점과 포상금 등을 준다.

이 같은 노력으로 안양시는 2025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 시 가운데 1위에 올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아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으며, 올해 4월에는 지방규제개혁 유공 대통령 표창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업 성장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