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 사진=이솔 기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 사진=이솔 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조 위원장이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앞서 업체 대표가 장인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가격과 납품 일정 등을 비교해 결정한 계약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6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최 위원장을 배임·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서민위는 지난달 10일 최 위원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노원경찰서에 배당됐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가족 업체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 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맡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논란은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진행된 홍보 활동과 집회 준비 물품 계약에서 불거졌다.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집회 조끼 등 일부 물품 발주가 최 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비로 가족 회사에 일감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9일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 글을 올려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 조건을 비교해 이뤄진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조끼 발주 당시 복수 업체를 비교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일정에 맞춰 납품이 가능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계약이 위원장 개인의 단독 판단으로 이뤄진 것도 아니라는 게 최 위원장 측 설명이다. 그는 해당 계약이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전체의 동의 아래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비교견적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했다.

다만 이후에는 유사한 계약을 배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계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