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없음’이라고 광고한 주택에 12억원 규모 근저당권(담보)이 설정돼 있거나 숙박시설을 단독주택으로 소개하는 등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온라인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8일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최근 1년간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건물 용도와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허위·과장 광고가 52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면적, 가격 등 필수정보를 빠뜨린 광고가 3753건, 중개보조원 등 광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올린 광고가 429건이었다. 이 밖에 대학가 원룸촌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중점검에서도 1029건을 적발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한 주택은 ‘융자금 없음’이라고 광고했지만 등기부등본에는 12억원 규모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단독주택으로 소개한 매물의 실제 용도가 숙박시설인 사례도 나왔다. 이런 매물을 주택으로 알고 계약하면 주거용으로 쓰는 데 규제를 받을 수 있고, 대출금 조달과 세금 납부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룸을 광고하면서 소재지와 불법 증축 사실을 숨긴 사례 또한 적발됐다. 광고자격이 없는 분양컨설팅업체 직원과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올리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로 매물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적발 사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와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