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걸림돌' 조합원 지위양도 규제 풀릴까
정부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데 이어 여당도 같은 내용을 야당에 제안하면서 규제 완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건의한 10대 법령 개정안 가운데 용적률 제한 완화와 함께 남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제까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국민의힘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아직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는 없다는 유보적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화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용적률 상한이 완화되면 서울시가 제안한 10대 법령 개정 과제 중 핵심 쟁점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로 좁혀진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재개발·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시공자 선정 시 수의계약 요건 완화 등 8개 과제는 8·13 부동산 대책에 반영됐다.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사업지에 적용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적용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가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로 늦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 시점 이후 거래는 현금청산 대상이 돼 사실상 매매가 막힌다. 다만 5년 실거주·10년 보유, 가구원 전원의 생업·질병·취학·결혼에 따른 이주, 상속 주택 이전, 해외 이주 또는 2년 이상 체류, 사업 지연 요건, 경·공매 취득, 지정 이전 계약 등 제한적인 예외에 해당해야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정상화와 속도 제고를 위해 지위 양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매도 시기를 놓친 소유자에게 퇴로를 열어줘야 시장 유동성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이주비와 분담금 부담으로 자산을 정리하려고 해도 지위 양도 제한에 막혀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며 “이로 인해 사업 반대나 이주 지연이 발생해 정비사업 속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