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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주택 소유주와 갈등…목동3, 재건축협의 중단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3단지 재건축이 대형 주택형 소유주 측과의 협상 중단으로 다시 제동이 걸렸다. 목동 14개 단지 가운데 사업 속도가 가장 느린 3단지는 조합 설립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주택형이 몰린 7개 동 소유주 협의체는 최근 추진위원회와의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추진위는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122㎡ 이상 대형 소유주는 전체의 23.4%를 차지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 각각 4분의 3 이상 동의와 ‘동별 과반’ 요건이 필요해 이들이 빠지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갈등은 대의원 배분과 의결 구조에서 불거졌다. 추진위는 ‘1+1 분양’ 설계 반영과 감정평가법인 추천권, 감사·이사를 전용 122㎡ 기준 5 대 5로 배분하는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지분을 넘는 대의원 50% 배정과 별도 선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인빈 목동3단지 추진위원장은 “협상 중단 통보를 받은 후 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단지는 1986년 준공된 1588가구를 헐고 337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0%대 동의율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상가 문제와 대형 소유주 갈등으로 창립총회가 석 달 넘게 미뤄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형 주택형이 몰린 7개 동 소유주 협의체는 최근 추진위원회와의 협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추진위는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122㎡ 이상 대형 소유주는 전체의 23.4%를 차지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토지면적 각각 4분의 3 이상 동의와 ‘동별 과반’ 요건이 필요해 이들이 빠지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갈등은 대의원 배분과 의결 구조에서 불거졌다. 추진위는 ‘1+1 분양’ 설계 반영과 감정평가법인 추천권, 감사·이사를 전용 122㎡ 기준 5 대 5로 배분하는 등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지분을 넘는 대의원 50% 배정과 별도 선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인빈 목동3단지 추진위원장은 “협상 중단 통보를 받은 후 구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3단지는 1986년 준공된 1588가구를 헐고 3371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0%대 동의율로 추진위 승인을 받았지만, 올해 상가 문제와 대형 소유주 갈등으로 창립총회가 석 달 넘게 미뤄졌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