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건축사’ ‘건축사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기존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제재가 강화됐다.
17일 대한건축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공포된 개정 건축사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설계·감리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 건축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법은 유사 명칭 사용뿐 아니라 무자격자가 건축사 업무를 수행한다고 표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업계에서는 상호뿐 아니라 홈페이지, SNS, 명함의 광고 내용과 실제 계약·업무 수행 주체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무소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건축사 역시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함께 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다. 건축사 성명, 사무소 명칭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명의대여가 이뤄지면 계약 상대방과 실제 설계자가 달라 하자나 인허가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제12조 위반 행위에는 종전 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설계는 건축물의 안전뿐 아니라 건축주의 재산과 직결되는 전문 업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명칭 보호를 넘어 계약 주체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