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그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규제와 포괄임금제 금지의 획일적 적용은 현실과 맞지 않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발언이지만, 신선하게 느껴지는 것은 노동계 편향이라는 평가까지 받는 현 정부 기조와 결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 후보자는 “주 52시간 근로라는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를 하면서 이를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오늘날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을 카운트해서 수당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과 기업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획일적으로 이를 금지하거나 임금체계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입장이 이 후보자의 평소 소신인지, 법정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맞는 얘기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노동 규제에 대해서도 기업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관철하는 데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마침 이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노동규제 예외 적용 등을 논의하자며 ‘사회적 대화’를 노사에 제안했다. 고소득 전문직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직이 주로 일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야말로 획일적 주 52시간제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다. 주 52시간제 탓에 가뜩이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은 수주 물량을 포기하고, 잔업·특근 축소로 실질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퇴근 후 투잡을 뛰어야 하는 더 고달픈 삶을 살게 됐다.

젊은 의원으로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한 이 후보자인 만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중소기업의 불합리한 현실을 직시하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본인 장담대로 다른 장관이나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도 몸을 사리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