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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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아이들 멤버 미연이 출연한 웹 예능 콘텐츠가 불법 의료광고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 용산구보건소가 해당 영상과 관련해 제작진과 의료기관 간 대가성 여부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은 16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미연의 수면내시경 유튜브 영상에서 의료기관 식별 정보와 시술 장면이 노출된 사안과 관련해, 지난 9월 7일 국민신문고로 해당 콘텐츠의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해당 여부와 의료기관, 제작진의 관여 여부를 밝혀달라는 진정을 용산구보건소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관할 보건당국인 용산구보건소는 전날 "해당 영상에 포함된 의료광고가 의료기관의 직접 관여나 대가성으로 이뤄졌는지 자체 판단이 힘들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병원 내부의 '전문병원' 명칭 남용 건에 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즉각 시정할 것을 행정지도했다고 덧붙였다.
/사진=유튜브 전도사
/사진=유튜브 전도사
이번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일 공개된 '아이들 미연, 서른 살 인생 첫 건강검진, 저.. 헛소리 했어요? | 전도사 EP.00' 제목의 영상이다. 영상에는 미연이 서울 용산구 소재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를 투여받고 구강으로 내시경을 삽입하는 등 검진 절차를 밟는 과정이 실렸다.

이 과정에서 병원 명칭과 의료진, 내부 시설 및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가 화면에 포착되면서 불법 의료광고 의혹이 불거졌다. 현행 의료법 제56조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금하고 있으며, 의료인 광고라 할지라도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은 엄격히 규제한다.

논란이 확산되자 유튜브 채널 '전도사' 제작진 측은 지난 입장문을 내고 "특정 병원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광고비·협찬비·제작비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진 및 진료 비용 또한 제작진이 직접 결제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노출된 병원 정보에 대해 블러 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