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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변수로 떠오른 새 증거
김한정·명태균 통화파일 제출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이 도와”
16일 증거 채택 여부 결정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이 도와”
16일 증거 채택 여부 결정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최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자신과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냈다.
통화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3월 6일과 13일 이뤄졌다. 당시 오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녹음에서 김씨는 명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했다.
또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했다.
김씨 측은 이 같은 발언을 근거로 오 시장의 요청을 받아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김씨 본인이 명씨와 일을 추진했다는 입장이다.
명씨가 한 발언도 녹음에 담겼다. 그는 “나는 형님(김씨)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오 시장이 (김씨를)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 주고 해서”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 오 시장이 김씨를 여론조사 비용을 댈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김씨 측은 이를 토대로 검찰의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뒤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했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낸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나 임용이 제한된다. 이미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직을 잃게 된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김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6일 김씨 측이 낸 녹음파일을 정식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