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의무화 앞두고 통합 자문 본격화
이사회 결의·사전 리허설 등 전단계 지원
29일에는 관리기관 IR큐더스와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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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의 전자주주총회 TF/사진: 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자주주총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통합 자문을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세종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등의 자문과 분쟁 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을 토대로 전자주주총회 전 과정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전자주주총회TF는 전자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 결의, 관리기관과의 위탁계약 검토, 내부 운영 기준 마련, 사전 모의 리허설 등 단계별 지원을 제공한다.
이동건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전자주주총회TF를 이끌고 있다.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이숙미 변호사(연수원 34기), 삼성·현대그룹 등 국내 대기업의 기업설명회(IR) 및 주주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한 안효섭 소장 등도 힘을 싣는다.
세종은 전자주주총회TF 출범을 기념해 오는 29일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세미나도 개최한다.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인 IR큐더스와 함께 사내 운영기준 수립, 총회 당일 운영, 사후 기록 및 문서로 남겨야 하는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표변호사는 "그간 축적한 주주총회 및 경영권 분쟁 경험, 관리기관 및 실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