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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호근(사법연수원 21기), 신동승(15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배호근(사법연수원 21기), 신동승(15기) 변호사/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실무상 주요 쟁점과 전략적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세종 헌법소송팀이 실무 쟁점과 대응 전략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22일 개최했다. 현장에는 다수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헌법소송팀을 이끄는 배호근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의 개회사와 신동승 변호사(15기)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광재 변호사(34기)가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와 대상'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은 누적된 선례가 부족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청구부터 재판까지 헌법소송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여년의 헌법재판소 근무 경험을 가진 김현영 변호사(35기)가 '재판소원의 심사 절차 및 주요 사례 소개'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을 진행했다. 재판소원 제기 시 필요한 헌법적 쟁점과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자리였다. 특히 재판소원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닌 헌법심이라는 점이 주된 내용이었다.

세종 헌법소송팀을 이끄는 배호근 변호사(31기)는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부터 법률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헌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헌법소송팀은 최근 헌법재판소 선임 부장 연구관 및 수석부장 연구관을 역임한 신동승 변호사(15기)를 영입해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송 전반에 걸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