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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간 부모 부양하고 받은 2억…대법, 유류분 산정서 빼줬다
대법 "위헌성 제거된 신법 조항 적용돼야"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자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 5월20일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개정 민법을 적용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2년 11월 부모 C씨가 사망하면서 자매간 다툼이 벌어졌다. C씨의 재산은 세 자녀한테 각 3분의1씩 상속됐다. 그런데 A씨는 “C씨가 2016년(생전)에 B씨한테 준 1억9883만원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해야한다”며 2023년에 본인 몫 유류분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부모 등)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최소 비율을 뜻한다.
유류분 금액을 계산할 땐 고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에 생전에 가족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을 모두 더해서 전체 상속 규모를 파악한다. 이 제도는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1977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1심은 B씨가 A씨한테 2300만원을, 항소심은 2595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는 “27년간 C씨를 부양하면서 요양병원비와 휴대폰 요금 등을 내줬다”며 기여분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2024년 4월 헌법재판소는 고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데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바뀌었다. 이 개정 민법은 올해 3월 시행됐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옛 민법이 아니라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재가 구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했음에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을 명한 것은 유류분 제도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 때문”이라며 “구법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