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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한기수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세종 제공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 한기수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

세종은 "한 변호사는 약 20년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민·형사 및 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을 담당하며 폭넓은 경험을 쌓았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판사 업무뿐 아니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으로 형사재판 관련 사법 행정업무도 담당했다. 2024년 법관직을 마친 한 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합류해 기업 형사 및 화이트칼라 범죄, 가사·상속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수행해왔다.

세종은 이번 영입으로 기업 형사를 비롯한 각종 민·형사 소송 등 송무 분야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한 변호사가 법관으로 축적해 온 재판 및 현장 경험을 토대로 복잡한 기업·금융분쟁 사건에서 더욱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목표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오랜 법관 경력을 보유한 한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도 기업을 둘러싼 여러 분쟁을 수행해 온 송무 전문가"라며 "한 변호사의 풍부한 경험과 세종의 기존 송무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은 최근 이현복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연수원 30기), 윤준석 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39기) 등 판사 출신 변호사 영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한 변호사 영입도 복잡하고 난도 높은 대형 민·형사 사건의 송무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