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등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 제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11일 “서울경찰청이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과 지난 4월 피의자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5개월가량의 수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일부 혐의는 증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수사 착수 1년여 만인 지난 7일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영장이 수사 착수 1년 만에 신청된 것을 두고 현역 국회의원 수사에 부담을 느낀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 여부는 보완수사 이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