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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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시절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1990년 검사로 임관해 재직하다 2017년 해임됐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알선을 해주는 대가로 지인 B씨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전 대표가 운영하던 네이처리퍼블릭은 서울메트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하철 역사 안에서 화장품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메트로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정 전 대표는 이에 B씨에게 감사원을 상대로 서울메트로와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해줄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를 통해 박 전 검사를 소개받았다.

B씨는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박 전 검사는 같은 달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9200만원을 전달받고 나머지 800만원은 B씨가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검사와 B씨가 공모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은 박 전 검사의 건강 문제로 상당 기간 지연됐다. 박 전 검사가 뇌출혈 수술을 받으면서 약 4년7개월 동안 공판절차가 정지됐다.

재판이 재개된 뒤 박 전 검사는 B씨를 통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정 전 대표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박 전 검사 측은 B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정 등 디지털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검사 측이 1심에서 이미 해당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 증거조사까지 끝난 만큼 뒤늦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박 전 검사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