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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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미만인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A씨에게 선고된 징역 10년과 아내 B씨에게 선고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A씨 부부는 2023년 5월 미숙아인 아들을 낳았다. B씨가 콜센터 재택근무를 시작하자 A씨가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받고 그해 7월 5일 퇴원한 아들의 육아를 전담했다. 그러나 A씨는 아들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0일부터 열흘 동안 아들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다리를 체중으로 눌렀다. 아들은 두개골 및 대퇴부 골절 등으로 5일 뒤 사망했다. A씨는 아동학대치사, B씨는 이 사실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B씨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출생 직후 미숙아로 태어나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했다"며 "그 책무를 저버리고 A씨는 학대 행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B씨는 이를 인지하고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이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