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6일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는 보유세인 만큼 거주 요건을 두는 것은 맞지 않고, 비거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에서 불이익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와 당이 서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장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몇 년 동안 보유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보유세의 본래 흐름”이라며 “실제 거주 여부는 양도차익 과세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세제 자체로 볼 때 더 합리적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부과 단계에서 실거주 요건을 따져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식이 조세 체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권 의장은 이어 “원론적 입장만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있다”며 “종부세에도 거주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보유세 본연의 논리로 설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차등 원칙은 유지하되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14억원의 공제를 받는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을 두는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을 완화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을 개편안에 포함했으나, 여당 내에서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남정민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