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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대신 양도세 페널티 줘야"
정부는 비거주 종부세 공제 '손질'
현행 수준인 12억으로 유지 검토
현행 수준인 12억으로 유지 검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6일 비거주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부세는 보유세인 만큼 거주 요건을 두는 것은 맞지 않고, 비거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과세에서 불이익을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권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와 당이 서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장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몇 년 동안 보유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보유세의 본래 흐름”이라며 “실제 거주 여부는 양도차익 과세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세제 자체로 볼 때 더 합리적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부과 단계에서 실거주 요건을 따져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식이 조세 체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권 의장은 이어 “원론적 입장만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있다”며 “종부세에도 거주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보유세 본연의 논리로 설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차등 원칙은 유지하되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14억원의 공제를 받는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을 두는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을 완화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을 개편안에 포함했으나, 여당 내에서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남정민 기자 calling@hankyung.com
권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정부와 당이 서로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조율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의장은 “얼마짜리 주택을 몇 채, 몇 년 동안 보유했느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 보유세의 본래 흐름”이라며 “실제 거주 여부는 양도차익 과세에서 페널티를 주는 것이 세제 자체로 볼 때 더 합리적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부과 단계에서 실거주 요건을 따져 공제율을 차등하는 방식이 조세 체계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권 의장은 이어 “원론적 입장만 주장하기는 어려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있다”며 “종부세에도 거주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보유세 본연의 논리로 설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놓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달 초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췄다.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차등 원칙은 유지하되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 공제를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은 피하면서 14억원의 공제를 받는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을 두는 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을 완화할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는 세 부담 상한율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리는 안을 개편안에 포함했으나, 여당 내에서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남정민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