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용 취득세 감면 폭은 크게 확대한다. 착공 시기가 빠를수록 인센티브를 늘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단기 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사업의 공공기여 부담부터 줄인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부지 면적의 최대 8%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4%로 낮추기로 했다. 2028년에는 6%를 적용해 사업을 서두를수록 혜택이 커지게 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도 지원한다. 이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2년 안에 착공하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70%로 높인다. 감면율은 2028년 50%, 2029년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높인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은 50% 감면한다. 단기간에 착공 물량을 늘리려면 시한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