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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착공땐 재건축 공공기여 부담 절반으로
속도 내는 사업자 인센티브
재개발 2년내 착공땐 취득세 '0'
재개발 2년내 착공땐 취득세 '0'
민간 개발 사업은 주택을 일찍 착공할수록 세제·부담금 혜택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 매입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폭을 크게 확대한다. 착공 시기가 빠를수록 인센티브를 늘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일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단기 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사업의 공공기여 부담부터 줄인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부지 면적의 최대 8%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4%로 낮추기로 했다. 2028년에는 6%를 적용해 사업을 서두를수록 혜택이 커지게 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도 지원한다. 이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2년 안에 착공하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70%로 높인다. 감면율은 2028년 50%, 2029년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높인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은 50% 감면한다. 단기간에 착공 물량을 늘리려면 시한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3일 ‘8·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단기 공급 극대화를 위한 한시적 부담 완화 방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사업의 공공기여 부담부터 줄인다. 현행 주택법은 민간택지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게 부지 면적의 최대 8%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로 기부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4%로 낮추기로 했다. 2028년에는 6%를 적용해 사업을 서두를수록 혜택이 커지게 했다.
재개발 사업의 조기 착공도 지원한다. 이날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사업지가 2년 안에 착공하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매입한 부동산 취득세를 내년까지 전액 면제한다.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한다.
공공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건설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토지, 건물을 매입하면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 15%에서 70%로 높인다. 감면율은 2028년 50%, 2029년 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토지주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넘길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10%에서 15%로 높인다.
내년까지 착공하는 전국 주거시설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 사업은 50% 감면한다. 단기간에 착공 물량을 늘리려면 시한을 두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