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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물량 15%, 30년간 분양금 나눠낸다
청년층 내집마련 지원 강화
4분기 '지분적립형' 분양 도입
집값 상승분 공유 모델도 신설
4분기 '지분적립형' 분양 도입
집값 상승분 공유 모델도 신설
정부가 자산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분양 대금을 3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도입한다. 저리 정책대출로 분양 대금의 최대 70%를 조달한 뒤 향후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수익공유형’ 공공분양도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해 분양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분양시장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약 2년에 걸쳐 납부하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하지만 공공분양 주택도 평균 분양가격이 규제지역 기준 6억3000만원에 달해 청년층이 단기간에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약 3억78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30세대의 자금 부담을 낮춘 분양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4분기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에 분양 대금의 약 25%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20~30년에 걸쳐 5년 간격으로 나눠 낸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 모델은 수분양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빠르게 치르는 대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LTV 70%를 적용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저리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높여 대형 빌라 건설을 허용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8·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지분적립형 또는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해 분양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분양시장은 청약 당첨자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약 2년에 걸쳐 납부하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다. 하지만 공공분양 주택도 평균 분양가격이 규제지역 기준 6억3000만원에 달해 청년층이 단기간에 대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아도 약 3억7800만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30세대의 자금 부담을 낮춘 분양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4분기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도입하기로 했다. 초기에 분양 대금의 약 25%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20~30년에 걸쳐 5년 간격으로 나눠 낸다.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추고 장기간에 걸쳐 주택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수익공유형 모델은 수분양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저리 대출을 활용해 잔금을 빠르게 치르는 대신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LTV 70%를 적용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저리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건축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높여 대형 빌라 건설을 허용한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