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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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을 받은 오피스텔 계약자들을 상대로 일부 법무법인이 분양계약 해제 소송을 권유하면서 시장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착수금 30만원만 내면 분양대금 전액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업계에선 “소송을 부추겨 분양시장 불안만 키운다”며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30만원만 내세요"…우편 한 통에 오피스텔 '술렁'
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의 한 오피스텔 계약자들은 최근 법률사무소 명의의 안내 우편을 받았다. 잔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호실별로 분양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시행사나 신탁사가 관청에서 시정명령 또는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담겼다. 계약자 대부분이 대금 전액과 이자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권유 대상은 입주를 마친 계약자까지 확대됐다. 거주 중이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착수금 30만원과 인지대, 송달료만 받고 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 시 반환금의 10%를 보수로 받는 조건이다.

업계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해제 소송 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소송이 늘었고, 올 3월 기준 전국 48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이다.

건축물분양법에는 시정명령을 이유로 한 해제 소송 제기에는 기한이 없어 입주 이후 수년이 지나도 과거 분양 광고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약 요건을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법원 판단은 ‘해제가 쉽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올해 5월 이후 선고된 6건의 판결은 모두 분양사업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건에서 계약자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부담은 계약자에게 돌아간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잇달아 해제를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송 권유가 이어져 입주를 마친 계약자까지 불안해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제 기준을 명확히 해야 시장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