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가 2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가 2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감사원의 사전컨설팅을 잘 활용하면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일수 법무법인 평정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는 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전컨설팅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실효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법령의 불명확성이나 선례의 부재 등 문제로 행정적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 감사원에 사전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신 대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싶어도 특혜 시비 때문에 몸을 사리는 공무원이 많다”며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 부담을 덜게 되면 적극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컨설팅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 행정소송 등의 권리 구제 수단보다 훨씬 경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신 대표는 “소송은 3심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2~4년 걸린다”며 “기업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더라도 그사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데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감사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 신청이 들어온 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중요 사안도 60일 이내 처리하고 있다. 신 대표는 앞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만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 5월 협회와 연합회 등 민간 비영리법인으로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기업이 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특히 많은 편이다. 신 대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인가까지 긴 인허가 사슬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 규모와 방식 등 민간과 지자체가 부딪치는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서의 계약금액 조정, 신산업 인허가 관련 문제 등에서도 감사원 사전컨설팅이 활용될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정은 지난 6월 감사원 사전컨설팅 센터를 설립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신 대표와 이동원 대표변호사(36기)가 센터를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감사원 감사관 출신이고, 신 대표는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행정·조세 등 사건을 많이 다뤘다. 두 사람은 또한 ‘기업을 살리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와 그 미래’란 책의 공동 저자다. 신 대표는 “감사원을 설득할 땐 공익 측면에서 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평정은 지난 4월 문을 연 신생 로펌이다. 현재 변호사 19명이 소속돼 있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외에도 대기업 특허분쟁, K팝 저작인접권 양수도 계약 등 다양한 사건을 맡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