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사들인 한 법인은 거래대금 자료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 19건 중 10건은 계약금을 처음 지급한 날과 신고서상 계약일이 달랐고, 6건은 중개 거래인데도 직거래로 신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서울·경기 지역 인근 부동산 거래 1072건을 조사해 이런 위법 의심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거래를 대상으로 법인 명의 매수와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도로·임야 지분 거래 등을 중점 조사했다.

위법 의심 행위는 457건으로 집계됐다.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14건 순이다.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차입금 관련 사안은 국세청이 탈세 여부를 분석해 미납 세금을 추징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