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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김정철 "수사권 폐지안, 형사법 체계 붕괴 예고편"
"경찰은 청구 못 하고 검사는 수사 못 해"
"경찰에 청구권 주면 헌법 영장 구조와 충돌"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당장 손을 떼야"
"경찰에 청구권 주면 헌법 영장 구조와 충돌"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당장 손을 떼야"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검사의 수사권은 없애면서, 정작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수사상 증거보전' 제도는 그대로 남겨 뒀다"고 적었다.
이어 "증거보전은 단순한 증거 보관이 아니다"며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 수사 단계부터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판사의 힘을 빌려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 등을 미리 실시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 제도"라며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면서도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권은 남겨 뒀다. 수사할 수 없는 검사에게 수사상 권한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더 큰 문제는 새롭게 수사의 주체가 된다는 경찰에는 증거보전 청구권이 없다는 점"이라며 "경찰은 수사 주체지만 청구할 수 없고, 검사는 청구권자지만 수사할 수 없다. 증거는 사라지는데 붙잡을 주체가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렇다고 경찰에게 직접 청구권을 주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며 "증거보전에는 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이 포함된다. 헌법은 강제처분에 관한 영장을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관이 발부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경찰이 판사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바꾸면 헌법상 영장청구 구조와 충돌할 수 있다"며 "검사에게 남기면 형해화되고, 경찰에게 주면 헌법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김 최고위원은 "왜 이런 모순이 발생했나. 형사소송법을 하나의 유기적 체계로 보지 않고 검사의 수사권 조문만 도려냈기 때문"이라며 "형사소송법은 수사, 영장청구, 증거보전, 공소제기, 증인신문, 공소유지가 모두 연결된 구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지위라는 주춧돌을 빼려면 그와 연결된 수백 개 조문을 함께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그런데 주춧돌만 빼고 건물은 그대로 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184조의 모순은 단순한 입법 실수가 아니다"며 "입법을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문제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형사법 체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현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체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특히 증거보전은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을 미리 확보하고, 사라질 피해 증거를 지키는 핵심 장치"라며 "피해자 보호를 말하면서 정작 피해자의 증거를 지킬 제도의 작동 기반을 흔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려면 전체 구조를 먼저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몇 개 조문만 삭제하고 나머지를 방치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을 정치적 구호에 맞춰 해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정도의 자기모순도 정리하지 못했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한다"며 "제184조는 작은 오류가 아니라 형사법 체계 붕괴의 예고편"이라고 경고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