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처=김어준 방송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김어준 방송 '김어준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논의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해당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지 사흘 만이다.

서 위원장은 이날 김 씨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특정 범죄에 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 등 형소법 개정안의 쟁점 조항 정리 결과에 대한 설명에 나섰다.

먼저 김씨가 "전건송치라는 꼼수가 살아나는 것이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끝난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하자, 서 위원장은 "형소법에는 전건송치가 없다"며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에서는 전건송치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되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부분은 개별법에서 살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이번 형소법에는 전건송치가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서 위원장은 "그렇다"고 확인했다.

또 검찰총장이 검경 합동수사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마에 올랐다. 김씨가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빼니 경찰과 합동으로 수사하겠다는 꼼수 아니냐"고 묻자 서 위원장은 "현재 법안에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형소법에 일상적인 합수기구 조항을 넣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건은 대통령 지시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검찰이 합수기구를 만들어 수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씨는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그는 "이번 주 목요일에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서 위원장은 "통과가 안 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 뒤 목요일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선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는 서 위원장에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후 출연을 제안하자 "예"라고 답하며 추가 출연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서 위원장은 김씨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씨가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라고 말하자 방송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에 서 위원장은 "검찰개혁이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를 믿으면 된다"고 화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당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 송치'를 하되, 형소법이 아닌 개별법을 개정해 가능하도록 하겠단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전건 송치 의무도 남기기로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