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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누구도 만족 못한 '최저임금 1만700원'
4년 만에 동시 '이의 제기'
경영계 "월200만원도 못번다"
노동계 "배달 최저임금 보장을"
고용부 재심의 가능성은 낮아
경영계 "월200만원도 못번다"
노동계 "배달 최저임금 보장을"
고용부 재심의 가능성은 낮아
소상공인연합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만700원 인상안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790만 소상공인을 옥죄는 악수이자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23만6300원)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2년마다 결정하고 업종별 최저임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도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의제기서를 냈다. 최저임금위가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기반 노무 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도급제 최저임금제 도입을 부결한 데 반발해서다. 민주노총 등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배달라이더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만큼 도급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안에 반대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안은 지난 16일 고시됐기 때문에 이의제기 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타당하거나 최저임금위가 제출한 최저임금안을 따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노사 양측이 이날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재심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이의 제기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는 14일 2027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정희원/임다연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