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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공시 부담 줄어든다
상급단체 연동제 없애기로
정부가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 조합원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없애기로 했다. 2023년 도입된 노조 회계공시 제도의 실효성이 대폭 축소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회계공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상급단체 회계공시 연동제는 폐지하고, 회계공시 대상 노조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만 유지하고 상급단체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023년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 조합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동 규정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이를 ‘연좌제’라고 지적하며 회계공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조의 공시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특히 1000명 이상 단위노조에만 공시 의무를 부여할 경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는 물론 금속노조 같은 산업별 노조까지 회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일각에서는 거액의 조합비를 다루는 상급단체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회계공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회계공시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상급단체 회계공시 연동제는 폐지하고, 회계공시 대상 노조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만 유지하고 상급단체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2023년 도입된 노동조합 회계공시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가 회계자료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히 상급단체가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 조합원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동 규정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이를 ‘연좌제’라고 지적하며 회계공시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조의 공시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특히 1000명 이상 단위노조에만 공시 의무를 부여할 경우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는 물론 금속노조 같은 산업별 노조까지 회계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일각에서는 거액의 조합비를 다루는 상급단체를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회계공시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