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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성적 대화 상대가 유도하면 호응"…변호인 주장
검찰, 리얼돌 감정서·차량 감식 영상 등 추가 제출
재판부, 피해자 부모 증인신문·증거조사 비공개 결정
재판부, 피해자 부모 증인신문·증거조사 비공개 결정
광주지법 형사13부는 27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장윤기 변호인 측은 검찰이 추가 신청한 증거 중 장윤기와 고교 동창 사이의 메신저 대화를 두고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을 보면 오히려 피고인이 친구를 놀리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뒤바뀌어 해석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성적인 발언도 친구가 먼저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장윤기의 평소 성향도 언급했다. 변호인 측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면 피고인은 학창 시절 비교적 소극적이고 수용적인 성격으로 친구들의 장난을 잘 받아주는 학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동료들과의 메신저 대화에서도 먼저 성적인 대화를 주도하기보다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거나 유도하면 이에 호응하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당시 동창이나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이 부적절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려는 것은 아니며 일부 추가 증거는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리얼돌 감정서와 장윤기 차량 감식 영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했다. 당초 증인으로 신청했던 장윤기의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와 통화 녹음파일을 대체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른 피해자와 피해자 고 이채원(16)양 부모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의 비공개 심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신문뿐 아니라 영상과 서류에 대한 증거조사도 범행 내용과 수법 등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 인도에서 귀가하던 이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해 흉기로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3일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7차례에 걸쳐 중학생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