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충남의 한 금속 용기 제조업체가 정부 포털(고용24)에 비전문취업(E-9 비자) 외국인 채용 공고를 올리자 며칠 뒤 30대 베트남 여성 브로커가 회사를 찾아왔다. 이 브로커는 유창한 한국말로 베트남 출신 취업 희망자 네 명을 회사에 소개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인력 송출 비리와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민간의 이런 취업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베트남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출신 브로커도 다녀갔다”며 “요즘 고용허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선발과 알선을 담당하는 E-9 근로자 채용 시장에도 브로커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당장 일손이 급한데 외국인을 배정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채용한 외국인은 월급을 단돈 1만원이라도 더 주는 기업으로 옮기려고 안달한다”며 “브로커들이 이런 상황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다”고 했다.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계절노동자(E-8 비자) 취업 시장에선 이미 브로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외국인 고용 관리 체계가 통제력을 잃고 산업 현장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고용허가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기업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인권 강화를 명분으로 E-9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근무 기간 기준을 3년에서 1~2년으로 낮추고, 지역 제한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사업장 변경 기준이 완화되면 브로커가 더 날뛰게 되고 이직이 활발해지면서 숙련인력이 대거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광석 인하대 다문화정책학과 교수는 “인권도 중요하지만 현재 한국 산업 구조에서 사업장 변경 기준을 성급하게 풀면 지방이나 3D 업종에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외국인 노동정책 전반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산·인천=이정선 중기선임기자/곽용희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