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의 핵심 기술을 중국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4000만원을,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G디스플레이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A씨와 B씨는 전직 금지 약정을 어기고 2021년 서로 다른 중국 경쟁 업체로 이직했다.

이들은 이직에 앞서 2020년 10월 추석 연휴를 이용해 LG디스플레이 중국 공장의 설계도면 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유출 자료에는 OLED 패널 제조 과정의 불량률을 낮추는 방법 등 핵심 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직 후 B씨에게 LG디스플레이 패널의 수율 정보를 요청했고, B씨는 C씨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A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국가핵심기술인 대형 OLED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 업무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