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사내 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재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판정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이 시행된 후 원청 기업이 중노위의 사용자성 판단에 맞서 법적 다툼을 본격화한 첫 사례다. 기업의 불복 소송이 본격화하면서 ‘노사관계의 사법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개정 노조법의 태생적 결함이 초래한 결과다. 개정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확대해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더구나 원청의 사용자성을 일차적으로 판단하는 노동위가 일방적으로 노동계 손을 들어주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급기야 원·하청 교섭을 일부 진행 중인 기업에조차 별도 급식업체 노조와의 협의를 강제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이 잇따르자 사법부 판단을 구하고 나선 것이다.

심각한 것은 사용자성 인정에 그치지 않고 교섭 대상과 파업 범위가 무제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계는 임금 체계나 공장 신설·이전 등 경영상 판단 영역까지 교섭 및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며 회사를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n% 성과급’과 전남광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보완을 지시했고,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및 행정지침 손질에 나섰다.

문제는 정부가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마련해도 갈등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노조법에 노동쟁의 범위 등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규정이 없고, 지침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결국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노동위 재심에 법원 판결까지 분쟁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와 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보완 입법에 즉각 착수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