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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투표율만 맞으면 되지"…선관위 직원의 '황당 궤변'
합수본, 압수수색서 진술 확보
'허위 입력' 관련 실무자들 입건
경기 이어 충청서도 조작 정황
'허위 입력' 관련 실무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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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검사)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을 압수수색하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당일 경기도 관내 한 투표소에서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됐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다른 지역 투표소로 나눠 입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각 투표소를 관리하는 행정 담당 사무원은 시간대별로 투표자 수를 집계해 읍·면·동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읍·면·동 위원회가 누적 투표자 수를 선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면 구·시·군 및 시·도 선관위를 거쳐 중앙선관위로 투표자 수가 합산 보고된다.
이 과정에서 오입력이 발생하면 상급 선관위의 결재를 받아야만 정정할 수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보고나 결재 없이 잘못 입력된 투표자 수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이 포착됐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 실무자 A씨와 경기도선관위 실무자 B씨를 공전자기록위작·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A씨가 해당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오입력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다른 지역 투표소에 나눠 입력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에 대해서는 A씨의 지시를 받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합수본은 실무자급 직원들이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은폐하고자 투표율 등 선거 관리시스템 통계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을 파악하고 전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합수본은 이들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특정 투표소의 투표율 오입력을 감추기 위해 초과 입력분을 인근 투표소에 나눠 입력하는 방식으로 투표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 외에 다른 통계를 임의로 수정할 수 있었는지도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본은 충청 지역 선관위에서도 6·3 지방선거 투표율 통계 조작이 일어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합수본은 투표 통계 조작 행위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