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일부 사건에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당 지도부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거듭 강조하면서 전면 폐지에 쐐기를 박았다. 경찰의 부실 수사와 피해자 보호 공백은 별도 장치를 마련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견지하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밝혔다. 전날에도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홍기원·정점식·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형소법 개정안 3건을 병합 심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회의 후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이번 심사의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공백을 막을 조문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 구성을 마친 국민의힘은 소위에 불참했으며 다음 회의부터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 보완책으로 검사가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강간상해라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해 오라고 할 수 있다”며 “검사가 경찰을 통해 보완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 피해자는 이의 신청부터 검찰 송치 이후까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여전히 나온다. 일부 사건에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낸 홍기원 의원은 이날 ‘범죄 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기자고 하면 ‘반개혁’ ‘반민주’로 비난받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피해자가 원하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도록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에게 제안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한다. 당 안팎에서는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지은/이시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