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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화학사고 낸 태광산업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유해물질 누출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태광산업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산업에서 산업재해와 화학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태광산업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노동부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지난2월 울산 남구 소재 태광산업 울산공장 아라미드 공장 배관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물질이 누출돼 3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데도, 당시 숨진 근로자는 보호구 미착용 상태였다는 점에서 △태광산업이 생산라인 증설과정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재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복이 지급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운동본부는 태광산업에서는 2012년 공장 화재와 2019년 과산화수소 누출사고, 2021년 과산화수소 폭발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고 경영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촉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울산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광산업에서 산업재해와 화학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태광산업 중대재해에 대한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노동부에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지난2월 울산 남구 소재 태광산업 울산공장 아라미드 공장 배관에서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물질이 누출돼 30대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노동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높은 관리대상 유해물질인데도, 당시 숨진 근로자는 보호구 미착용 상태였다는 점에서 △태광산업이 생산라인 증설과정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했는지 △재해자를 포함한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했는지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복이 지급됐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운동본부는 태광산업에서는 2012년 공장 화재와 2019년 과산화수소 누출사고, 2021년 과산화수소 폭발사고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최고 경영자에 대한 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촉구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