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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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가족 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지난 4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 ‘먹튀’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선 2개 사건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4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A씨 주소로 피고인 소환장을 보냈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2회에 걸쳐 소재탐지촉탁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특정 주소에 거주했지만 현재는 부재 중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는게 원칙이지만,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는 때에 한해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이란 법원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신문 등을 통해 송달을 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이에 법원은 2024년 12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 이후에도 A씨가 2회 연속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소송을 진행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공시송달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A씨 형의 휴대전화번호가 있었는데, 법원이 위 번호로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