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인사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전보인사”라며 “(법무부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정 검사장은 작년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 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 검사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됐다. 법조계에선 정 검사장이 대장동 항소 포기와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현안마다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만큼, 징계성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법무부)가 의도한 건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인 사직으로 보인다”며 “자발적 사직을 유도할 수 있을 정도의 침익적 처분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미리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서 정 검사장이 창원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명태균 공천개입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점을 이번 인사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꼽았다. 재판부는 “언론이나 국정감사에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거나, 원고가 피의자로 된 것만으로는 부실수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정 검사장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된다”며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들의 직위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처분은 모두 동일한 직급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