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 공장 폭발로 납품 지연…지체상금은 감액된 사연
대법 "99억 중 19억 돌려줘야"
지연이자율 부분은 파기환송
지연이자율 부분은 파기환송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중 지체상금 감액 부분에 대한 상고를 지난 4월 기각했다. 반면 지연이자율 판단 관련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19년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세명이 숨졌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 사고가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이 여파로 한화의 유도탄 등 군사장비 납품이 늦어졌다. 발주처인 방위사업청은 약 99억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한화 측에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 측은 “노동청의 작업 중지로 (납품이) 늦어진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폭발 사고와 무관한 공장 내 다른 구역까지 작업 중지가 과도하게 내려졌고, 기간도 지나치게 길었다는 게 한화 측 주장이었다. 1심은 정부가 총 지체상금의 80%만 공제하고, 나머지 20%(19억7535만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업중지명령에 따른 납품 지연의 책임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에 있긴 하지만,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취지다. 1심 재판부는 “사고 이후 특별감독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 등의 사항이 지적되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작업중지를 하지 않거나 일시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지체상금을 20% 감액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지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상법이 정한 연 6%로 적용한 건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별도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방위사업청과 한화의 약정에 따라) 계약상 물품지급 지연에 대해 법정이율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