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병원 폐업으로 직장 잃은 직원들…"부당해고 아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 해고는 정당"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김모씨 등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서 간호사 등으로 일한 근로자들이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적자가 지속되자 위탁 운영기관이던 전남대병원은 2023년 11월 광주광역시에 위수탁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 새로운 수탁자를 찾지 못하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원장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2023년 12월31일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2024년 1월1일 문을 닫았다.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위장폐업’ 주장을 펼쳤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폐업 이후 제1요양병원과 함께 광주시립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해 운영됐다. 원고 측은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뤄진 폐업”이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없이 이뤄진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원고들은 본인들이 ‘통상해고’가 아니라 '정리해고'를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이 전남대병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병원과 분리되거나 독립된 사업부에 해당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광주광역시가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강조했다. 광주시가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남대병원 등이 원고들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위수탁계약을 종료하지 않아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은 별개의 사업부분이고 업무의 성질도 달라, 전남대병원이 고용 승계나 다른 병원에 배치 등을 해야 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실질적 사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전남대병원에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의 운영사무를 위탁했을 뿐, 병원을 직접 운영하거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업무지휘권을 행사한 바 없다”며 “이 사건은 정당한 통상해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