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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개월 노란봉투법 놓고 충돌…"ILO 기준 더 가야" vs "현장 혼란 커져"
국제노동정책토론회 개최
개정 노조법 현황·과제 점검
노동계,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첫걸음" 평가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분쟁·소송 급증" 우려
개정 노조법 현황·과제 점검
노동계,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 첫걸음" 평가
경영계는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분쟁·소송 급증" 우려
한국ILO협회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한국공인노무사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정 노조법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노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정 노조법 제2·3조의 시행 효과와 향후 보완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개념을 넓히는 한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축사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400곳이 넘는 원청 사업장에 교섭 요구가 이뤄졌지만 우려했던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며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복수노조 체제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등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원은 "노동위원회 판단이 내려진 원·하청 교섭 사건 94건 가운데 원청의 사용자성이 부정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활용되면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역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이 전년 동기 대비 44.7% 증가했다"며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이 여전히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한광수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이번 개정이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 국제노동기준에 맞춰 노동관계법을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비춰볼 때 여전히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증가한 노동위원회 사건 처리 부담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노동위원회 업무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공적 조정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 조정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노조법 개정의 방향성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사용자 범위와 교섭 절차, 복수노조 제도 등 세부 쟁점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