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근로자추정제' 엔터업계 파장은?…율촌 세미나 개최
율촌은 지난 8일 서울 강남구 율촌 렉처홀에서 '엔터 산업의 위기: 노란봉투법, 근로자추정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노동법 제도 변화가 업계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문희 율촌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장은 개회사에서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엔터업계가 성장했지만 노동법 규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계약 구조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구자형 율촌 변호사가 엔터 산업 전반의 노동법 이슈를 소개했다. 구 변호사는 방송작가, 영상편집자, 그래픽 디자이너, 유튜브 제작자, 뮤지컬 배우 등 다양한 직군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 최근 판례를 설명하며 "법원은 지휘·감독의 실질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어 송연창 변호사는 올해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의 영향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기준법보다 넓다"며 "외주 스태프나 협력업체 노동조합에 대해 원청 기획사가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교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이광선 변호사가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근로자추정제를 설명했다. 근로자추정제는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반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보는 제도다.
이 변호사는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며 "분쟁이 발생한 뒤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대응 방안으로 △현황 전수조사 △계약 구조 재설계 △업무 운영 방식 개선 △증거 확보 및 분쟁 대비 등 4단계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근로자추정제 도입에 따른 현장 영향과 대응 방안을 놓고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광선 변호사는 "새로운 노동법적 규제는 이미 현실적인 리스크가 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