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책정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하향 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지난해보다 여덟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기준 공시가격이 1년 새 평균 18%가량 뛰어 세금 증가 우려 등 불안 심리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60여 개 지표의 산정 기준이 된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0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작년(2451건)의 2.5배 수준이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를 기록한 2021년(1만4200건) 후 가장 많다. 특히 공시가격 하향 조정을 요구한 이의신청은 4379건으로 지난해(561건)의 7.8배로 급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기간 접수된 의견제출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4132건)의 3.5배가량으로 증가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2023년 4385건, 2024년 3650건, 지난해 2451건으로 감소세를 이어왔다. 올해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이의신청이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전국이 작년 대비 9.13%, 서울은 18.60% 상승했다. 특히 상승 폭이 큰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택 소유주가 일제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하반기 고가 주택 등의 보유세 강화를 예고해 내년 이후에는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