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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만난 적 없어"…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징역 2년 구형
"허위사실 공표해 유력 후보 유지"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397억원 반환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397억원 반환
8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 심리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에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에는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허위사실 공표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 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달 2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