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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층간소음도 괴로운데"…헌재 "아파트와 달라, 별도 지원 없어도 합헌"
지식산업센터 임차인 헌법소원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
"이웃사이센터 도움 못 받아" 주장했지만
헌재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판단
"이웃사이센터 도움 못 받아" 주장했지만
헌재 받아들이지 않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청구인은 건축법상 '기숙사'로 분류된 지식산업센터에 거주하던 임차인 A씨였다. A씨는 위층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2022년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현장 진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층간소음만 지원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이후 A씨는 기숙사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소음·진동관리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현행 제도가 헌법상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숙사 층간소음과 관련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히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는 건축 단계에서 경계벽과 바닥 두께 기준 등 층간소음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다"며 "거주자들 사이 분쟁 해결 수단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기숙사가 일정 기간 숙식을 해결하는 주거시설이라는 점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유사한 기능은 인정했다. 다만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주거 공간의 구조적 특성과 거주 전제, 이용 형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며 동일한 수준의 층간소음 지원 체계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