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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라웨어 꼭 가야 하나요?"…한국성장금융 세미나서 쏟아진 스타트업 고민들
한국성장금융 '혁신기업 해외진출 법률 세미나'
스타트업·투자사 100곳, 韓美 규제 실무 공유
"외국환·기술이전 규제 시시각각 변화 중
델라웨어 진출·플립(FLIP) 유불리도 따져봐야"
스타트업·투자사 100곳, 韓美 규제 실무 공유
"외국환·기술이전 규제 시시각각 변화 중
델라웨어 진출·플립(FLIP) 유불리도 따져봐야"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SK증권빌딩 케이그로스홀(K-Growth Hall)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붐볐다. 한국성장금융이 개최한 '혁신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법률·실무 지원' 세미나에 국내 스타트업과 투자사 100여 곳이 몰린 덕분이다. 에스씨바이오, 엑시나, 비트센싱, 퀀텀에이아이 등 국내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 총출동했다.
미국, 그냥은 못 넘어간다
이번 세미나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기업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이 마련한 자리로, 국내 법률과 미국 현지 법률 실무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철 변호사가 '미국 진출 A-Z: 한국법 관점에서'를 주제로, 2부에서는 미국 로펌 커빙턴앤벌링 소속 윤유진 미국 변호사가 '스타트업의 미국 진출 실무: 미국법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진출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각종 규제를 폭넓게 다뤘다.세미나에서는 외국환 규제가 빠르게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국내 외국환거래규정상 투자 성격을 띄는 거래는 경상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취급돼 규제 대상이 된다는게 정 변호사 설명이다. 국가간 무역장벽이 높아지면서 해외투자가 안보적 관점에서 다뤄진다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과거에는 없던 신고나 심사가 생길 수 있으니 입법 변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 지주회사를 두고 한국 본사를 자회사로 두는 이른바 '플립(FLIP)' 방식도 주목받았다. 미국 시장 진출과 자본 유치를 위해 활용되는 기업 이전 방식이다. 테슬라 총괄 변호사 출신인 윤 변호사는 "미국 벤처투자자들은 델라웨어에 설립된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한다"며 "신생 법인의 가치가 급등할 경우 양도차익세 등 세금 문제를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스타트업도 유불리 따져야
발표 직후에는 미국 진출의 유불리를 따지려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델라웨어 진출이 좋다고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물었다. 이에 정 변호사는 "기업 규모가 작다면 굳이 델라웨어에 진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주주가 많거나 소송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면 회사법과 판례가 잘 발달한 델라웨어가 예측 가능성 면에서 유리하다"고 답했다.플립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또 다른 참석자는 "대표나 이해관계자의 지분율이 높으면 플립에 영향을 미치느냐"고 물었다. 정 변호사는 "대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구조 변경이 쉬운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고, 윤 변호사는 "미국 투자자들은 설립자를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설립자의 지분이 많은 게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성장금융은 이번 세미나처럼 기업과의 접점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는 "혁신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며 "유익한 정보 공유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