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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억 횡령' 황정음, 1심서 집행유예…"선고 결과 듣고 눈물"
황정음, 회삿돈 42억여원 가상화폐 투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중 42억여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카드값 444만원,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피해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회사가 사실상 피고인 1인 법인인 점,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정음의 변호인 측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